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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복지재단 법률-금융 분리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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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복지재단 법률-금융 분리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30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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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봉양순 서울시의원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발의한 ‘서울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재단 사업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서비스와 금융 복지서비스를 분리해 사업 범위를 명확히 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해 채무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지 관련 법률상담·자문, 공익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사업 근거의 불명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취약계층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명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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