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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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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30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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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황인구 서울시의원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이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 체육대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과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학생의 체육교육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공체육시설 활용 및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가상현실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육활동 지원, 학교 체육대회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등 학생 개개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담겨졌다.

황인구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는 폐지됐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주창하는 창의적 민주시민의 육성은 지덕체(智德體)를 겸비한 전인교육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지적한 것처럼 체육활동은 인간의 권리이자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전인교육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부위원장은 또한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육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인력·기자재 등의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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