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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국,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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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국,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30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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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국 서울시의원
고병국 서울시의원

고병국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돼 자연경관지구 내 정주환경 개선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행위가 소극적이 됨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고병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추가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은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4층-16m로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5층-20m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대지면적 330㎡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 및 4층-16m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층수·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m)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 건축하는 경우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자율적 정비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향후 계속해 자연경관지구에서의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개선해나감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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