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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아동폭력살인 근절법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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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아동폭력살인 근절법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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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웅 의원(왼쪽)이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웅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웅 의원(왼편)이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웅 국회의원(미래통합당·송파갑)이 주최한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 웅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천안에서 일어났던 학대치사 범죄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은 매번 발생할 때마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가해자를 비난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이러한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강동욱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경 우석대 교수,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 이은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이진영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배성진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계장, 배태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해도 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아이를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원하는 가해 부모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임해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좌절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장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와의 분리,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아동학대 사후관리 제도 활성화를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 김태경 우석대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 발견과 처리, 원 가정 건강성 회복, 재발 방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은 “아동보호업무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인건비 상향 조정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상담원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현장에서는 법원,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간의 절차 충돌로 인한 혼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대 피해가정의 사례 관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고, 장애아동·외국인 학대 피해가정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보호주의’원칙을 수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가정을 대체할 만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아이를 소유물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영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은 “올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해 이전보다 내실화된 아동학대 대응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면서, “법무부는 현장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면밀히 시스템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성진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계장은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 발생시 신고 의무자가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성이 있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도 과태료에 불과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동학대 현장에서 신속·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배태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은 “아직까지 현행 아동복지법에 ‘원 가정 보호’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 분리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즉각 분리 제도 도입, 전문가정 위탁제도 활성화 등 제도와 함께 신고 의무자에 대한 체크리스트 교육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웅 의원은 이날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오는 7월3일엔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웅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참여자 기념촬영 모습.
김 웅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참여자 기념촬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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