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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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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6.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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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6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 연구 결과 만기 적립금의 사용용도 1위는 주거 분야였고, 교육·결혼·창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기초수급자는 1대1로, 비수급자는 1대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원)로 적용해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6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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