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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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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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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서울시의원
강대호 서울시의원

강대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발의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시 건축물 인동가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를 뛸 전망이다.

개정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인동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 시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강대호 의원은 “부지 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0.8H→0.5H)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주택 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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