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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전동킥보드 업체 성업…안전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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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전동킥보드 업체 성업…안전은 나 몰라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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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편리성과 휴대성을 내세워 도심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공유형 PM시장도 함께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중기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강남1)은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와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전동킥보드 안전운행과 공유형 이동서비스 산업 시장의 성장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시내에 12개 업체가 1만56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장이 짧은 시간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관련 사고와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247건으로, 2017년 73건(66명), 18년 57건(49명), 19년 117건(10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247건 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25.5%(63건)이며, 사람과의 충돌이 6.5%(16건)를 차지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18년 3년간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이었다.

이와 관련, 성중기 의원은 “사용 후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단순 통행불편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서울시는 단속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업계 자구책에만 의존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특히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자에 최소 100만 달러의 상업적 책임보험과 단일 한도 총 500만 달러의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주와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를 예로 들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 보완을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다만,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업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동시에 미래형 공유경제의 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개입으로 관련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계와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무단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와 관련 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질서 확립을 위한 MOU 체결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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