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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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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한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6.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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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현금화 행위-결제 거부 및 추가요금 요구 등 단속

송파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자치행정과(신용·체크·선불카드)와 지역경제과(서울사랑상품권)에 전담인원을 배치해 단속에 나섰다.

단속내용은 개인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행위, 사용처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 지역사랑상품권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 등의 부정유통 행위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송파구는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를 경험한 주민들은 120 다산콜센터(유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나 송파구 홈페이지(생활불편 민원신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송파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2-214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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