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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180만대 203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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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180만대 2038억원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6.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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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8억원(180만대) 규모. 법정 납부기한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 3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시는 외국인 납세자 2만6000명에게 납세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6월 자동차세부터는 전용계좌에 신설 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TAX·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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