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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2-1조합 관리처분변경계획 전부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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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2-1조합 관리처분변경계획 전부 취소 판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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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아파트 상가부지 공유지분권자에도 권리 보장”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에 포함된 블레스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거여2-1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변경계획 전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 2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파구 거마로8길 23 소재 블레스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공용부분인 상가건물 대지가 거여2-1지구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자, 아무런 권리 보장을 하지 않고 수립된 조합 측의 2019년 6월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송파구 거여동 181, 202번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거여2-1지구 조합은 사업구역에 블레스아파트 건물 부지 자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상가 부지만 포함돼 있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며, 분양 신청권이 없다는 전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대지인 상가 부지에 대한 지분 비율대로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대상 토지에 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 아래 추진된 정비사업, 원고들에 대한 현금 청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수립한 조합 측의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센트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양 신청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나아가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을 포함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여2-1지구 조합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토지등 소유자임이 명백한 원고들의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은 채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그런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블레스아파트 입주민들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아파트 부지를 봉쇄해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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