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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음식점골목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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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음식점골목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5.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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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6월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 골목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 캠페인 모습.
송파구가 6월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 골목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 캠페인 모습.

송파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음식점 밀집지역인 가락본동과 가락2동, 방이동, 잠실본동, 위례동 ‘맛집 골목’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과도한 조명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는 점등간판 등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과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배너간판, 선정성 전단류 등이다.

구는 음식점 밀집 골목이 일몰 후 영업하는 특성을 고려, 10명으로 구성된 야간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사)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 송파구지부와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펼친다.  

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5월31일까지 불법광고 안하기 캠페인을 펼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이후 미정비 또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6월 한달간 단속을 펼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불법광고물을 현장에서 폐기·수거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올바른 광고물 설치 장소 및 규격 등을 함께 안내하고, 1업소 1간판 달기, 전단지 신고 검인제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문의: 송파구 주택과(02-214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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