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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대로 제2지구 3종주거지역 용적률 23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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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대로 제2지구 3종주거지역 용적률 230% 상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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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안 수립
송파구는 송파대로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210%→230%로 상향하는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립했다. 사진은 위치도.
송파구는 송파대로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210%→230%로 상향하는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립했다. 사진은 위치도.

송파구는 송파대로 활성화를 위해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립했다.

구는 지하철 9호선 석촌역 개통과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등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2월 하나이던 송파대로지구를 제1지구와 제2지구로 분리했다.

구는 앞서 송파대로 제1지구의 기준용적률을 상향(제2종 180%→190%, 제3종 210%→230%)하고, 준주거지역 이면부 최고높이(30m→35m)도 상향 조정하는 재정비를 완료했다. 

구는 송파대로 제1지구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

송파대로 제2지구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210%에서 230% 상향하고, 송파대로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등을 조정한다. 또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등에 대한 계획 지침을 정비해 이용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획 수립 방향과 상충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대상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한 경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송파구는 이런 내용의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공고하고, 이견이 있으면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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