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장상기, 청소년 준법정신 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
상태바
장상기, 청소년 준법정신 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01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이 발의한 청소년들에게 준법교육을 통한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습득·고취시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장상기 의원은 “최근 청소년 범죄 및 일탈현상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교육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보다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 대책과 관련 법적 소년의 연령이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