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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상업지역 맞벽건축 규제 완화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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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상업지역 맞벽건축 규제 완화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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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서울시의원
이석주 서울시의원

서울시내 상업지역에서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맞벽 층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고층‧고밀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의 도시미관과 토지이용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강남6)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맞벽 건축이란 ‘건축법’상 둘 이상 건축물의 벽을 대지 경계선에서 5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법령의 위임을 받은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는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층 이상에서 단이 생겨 도시미관을 해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가로막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개선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영향을 받는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을 제외한 서울시내 전체 상업지역 면적의 10%인 2.53㎢로 예상된다.

이석주 의원은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 없앴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준주거지역 내 맞벽 건축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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