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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발의, 옥외행사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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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발의, 옥외행사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2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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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2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2)이 발의한 서울시 주최·주관 옥외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옥외 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안전관리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주최·주관한 옥외행사를 보면 매년 100여건 이상 옥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법 규정에 따라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심의 받은 건수는 3년간 총 65건으로, 연평균 2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서울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시행돼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옥외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김평남 의원은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한 치의 안전사각지대도 없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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