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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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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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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월 한달간 대강당에 설치…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연장

송파구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구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5월부터 6월1일까지 한 달간 구청 4층 대강당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신고는 6월1일까지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코로나 피해 극복 차원에서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8월31일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구는 송파세무서·잠실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상호 파견 근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송파구 관내 세무사와 별도의 신고도우미를 배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합신고센터 내 방역에도 힘쓴다.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제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모두채움신고는 신고서에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이 함께 기재되어 영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 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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