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신정호 발의 ‘도시재생기금 용도·요건 강화’안 통과
상태바
신정호 발의 ‘도시재생기금 용도·요건 강화’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27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정호 서울시의원
신정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1)이 발의한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논란이 됐던 도시재생기금의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는 내요의 ‘서울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도시재생기금의 용도에 전문가 활용비, 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비, 문화유산 보존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동안 지나치게 협소했던 기금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 전 조례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공가 매입비, 임대주택 건설비, 주민협의체 사업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재원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도지재생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금의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상 포괄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기금이 예산 부족분이나 재생사업과 무관한 분야에까지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2018~19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58건 가운데 무려 45건(77%)에 달하는 사업이 포괄규정에 근거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업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포괄규정을 남용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에는 조례상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포괄규정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으로 개정해 포괄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신정호 의원은 “특정한 사업의 활성화와 탄력적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되는 기금의 성질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재원이 남용되거나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행정감사 등을 통해 기금의 불투명한 운용을 수차례 지적해온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서울시로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