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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도매시장 불법 전대행위 근절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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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도매시장 불법 전대행위 근절 특별대책 추진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4.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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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발생한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공사는 이번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에 점포 전대 등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거래질서 단속, 제도 개선 및 교육 홍보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사는 4월1일부터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경매장 무허가 영업, 미신고 거래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거래신고소’(주간 02-2640-6054, 6055 / 야간 6095, 6097)를 운영 중이다. 제보 채택 및 완료시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공사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수시 전화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의 부적절 사례를 수집하고, 이후에도 부조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도매인 거래신고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을 시장도매인이 통합정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출하자에게 송품장 등록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5월까지 완료하고, 송품장 등록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기로 했다.

공사는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매시장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무허가 영업, 점포 전대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실태와 하역회사(노조)의 하역내역에 대한 개설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 최대 30일로 운영되는 시장도매인 대금결제 특약기간 또한 최대 15일로 단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사는 출하자 신고와 표준송품장 제출 등이 선행돼야 출하자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출하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지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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