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실업급여 챙기는 ‘가짜 실직자’ 많다
상태바
실업급여 챙기는 ‘가짜 실직자’ 많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6.1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말 현재 190명 적발…환수액 1억3000만원
동부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시행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올 들어 11월말까지 관할인 송파·강동·광진·성동구 주민 가운데 190명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다 적발됐으며, 1억3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러나 일부 실직자들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나 위장 해고, 소득 허위신고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자가 많아진 이유는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돼 실업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재구 동부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올해부터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를 지급하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행정력만으로는 부정수급자를 빠짐없이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