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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자 지원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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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자 지원조례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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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병도 부위원장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공유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상처를 주고,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하는 너무나 중한 범죄”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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