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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신규 설치 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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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신규 설치 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4.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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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4월3일)으로 보일러 교체나 신규 설치 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시민에게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함께 설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를 해 왔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판매·설치업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을 사전 안내했다.

시는 또한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음을 고려,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 미 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올해 25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이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 효율이 높아 연간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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