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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교육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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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교육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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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서울시의원
김수규 서울시의원

김수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국가 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과 담당 인력의 지정, 전문센터 설립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규 의원은 “학령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진행하는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만 명을 상회하는 청소년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보통신망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의존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인터넷 중독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제출된 조례안은 4월20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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