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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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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4.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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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이 불가피했던 5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무급 휴직일수에 따른다.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송파구는 총 14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기술창업기업 등의 업종은 사업체당 무급휴직자 1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은 2명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과 1인 사업체,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매달 1~10일 신청할 수 있다.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4월1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1일부터 30일까지 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5월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나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ongpajob@citizen.seoul.kr), 팩스(02-2147-3965)를 통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 증빙서류 등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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