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광호, 코로나 피해 택시업계 지원 조례안 발의
상태바
이광호, 코로나 피해 택시업계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03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광호 서울시의원
이광호 서울시의원

이광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 종사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울 택시는 7만2366대(개인 4만9523, 법인 2만2843)가 운행 중이나, 수송분담률은 2010년 7.2%를 기록한 이후 17년 6.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대체 교통수단 확충, 코로나19 등으로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됨에 따라 택시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서울시가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과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손소독제·마스크 등 방역물품, 공기청정기 보급, 방역활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의원은 “최근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많은 승객을 접촉하는 운수종사자와 좁은 공간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모두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시민이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회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