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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도시 풍납동 조성 선결과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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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도시 풍납동 조성 선결과제 해결해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3.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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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윤영한 송파구의원
윤영한 송파구의원

윤영한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31일 송파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풍납동 일대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서울을 이끄는 대표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건물 신축 시 다양한 정부 지원, 임시 이주 금융비용 및 문화재 발굴비용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풍납동 지역은 지난 1998년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에서 백제유물이 발견된 이후 풍납동 전체가 문화재 규제지역으로 묶여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2009년 보존관리계획을 마련하면서 풍납동 일대를 5권역으로 구분, 2·3권역의 경우 국가에서 매입해 철거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5년 3권역이 이주대상에서 정주대상으로 변경됐고, 층고 15m를 21m로 완화해 풍납동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마련됐다.

또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삼표산업 풍납 레미콘공장 부지 사업인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장의 강제수용을 확정, 올해 1월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풍납동 일대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풍납동 지역이 ‘서울을 이끄는 대표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역사문화도시 풍납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정주성 향상을 위해 건물 신축 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2012~13년 ‘풍납동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통해 주민 이주대책 및 5권역 통합개발 방안 등이 검토됐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의 부동의로 사업이 중지돼 주민 집단 이주대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에 따라 풍납동 3권역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일대 정비사업 추진 시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르면 풍납동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면적 1만㎡ 미만, 20세대 이상, 소유자 80% 동의가 있을 경우 추진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 100% 동의,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주택 36호 미만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주택정비사업 부지 내에 알박기처럼 박혀있는 보상 완료 부지를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풍납동 지역에 신축을 진행할 경우 2~4필지를 묶어 함께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보상완료 부지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 선결 과제는 임시 이주 금융비용과 문화재 발굴비용 지원이다. 풍납동 지역은 792㎡를 기준으로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를 개발한다면 최소 6개월의 시간과 1억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1만㎡를 개발할 때 최소 3년의 기간과 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발굴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요기간과 비용은 주민 임시 이주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므로 발굴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방안 검토와 발굴비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듯 풍납동 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이 정부 지원 하에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이주대상지역인 2권역 주민들도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풍납동 지역은 송파의 대표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중대한 시점에 위치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주민 정주성 향상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인구 유입과 동시에 풍납동은 새로운 마을로 조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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