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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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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3.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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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나봉숙 송파구의원
나봉숙 송파구의원

나봉숙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31일 송파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조주빈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요즘 ‘텔레그램 n번방’ 이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 공유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성 착취 촬영물을 불법으로 제작·유포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함께 보며 공유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조두순의 나영이 사건은 주로 가까운 주변의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흉악 범죄사건 형태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검거된데 반해, 조주빈에 의해 저질러진 디지털 성범죄는 SNS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플랫폼을 계속 바꿔가며 더욱 치밀하게 음성적으로 진화하면서 삽시간에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는 특징이 있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가상화폐인 암호화폐로 결제하는가 하면, 신분 은폐와 자금 세탁까지 병행된 이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예방하고 뿌리뽑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예산 및 수사인력 확충, 해외 서버 운영 업체 등과의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등을 속히 해결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사이버 상 성범죄에 관대했던 인식의 전환과 청소년 대상의 성감수성 교육 및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 및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발의됐는데, 입법부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및 유사범죄로 아동 및 미성년자의 인격권과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악랄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 범법자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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