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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 조건·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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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 조건·규제 완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3.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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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넓히고 조건과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2월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 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 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한편 서울지역 내 자율 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 이중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 인가 1개소, 통합 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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