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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4세, 내년부터 국외여행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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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4세, 내년부터 국외여행 허가 필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9.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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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내년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병역의무자(1995년생)를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 상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 등 단기여행와 유학, 이민 목적 등으로 국외여행 허가 사유가 세분화된다. 단기여행 및 유학은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 목적 사유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 국적인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 선택(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25세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처리된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37세까지 관리하면서 입영 등 병역의무 부과를 하게 되고,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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