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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병역의무자,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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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병역의무자,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3.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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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2020년 만 18세가 되는 2002년생 남성의 국적 이탈 기한이 올해 3월 말로 제한돼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에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 이탈 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외국 출생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적용이나 구제방안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가 된다”며 “따라서 2002년생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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