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구,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양방 통행 전환
상태바
송파구,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양방 통행 전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12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이2동·송파1동·석촌동 일대 10월부터 교통안전표지 공사
송파구가 방이2동·송파1동·석촌동 일대 일방통행 도로 일부 구간을 양방 통행으로 전환하는 통행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송파구가 방이2동·송파1동·석촌동 일대 일방통행 도로 일부 구간을 양방 통행으로 전환하는 통행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설정된 골목길.

송파구가 방이2동·송파1동·석촌동 일대 일방통행 도로 일부 구간을 양방 통행으로 전환하는 통행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제도는 과거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소방도로 확보 등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구획,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세대주택 신축 시 필로티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삭선되는 등 여건의 변화로 양방통행이 가능한 경우가 늘고 있다.

그동안 가까운 거리를 일방통행으로 인해 우회 이동하는 주민들의 불편 민원과 함께 일방통행로에서 불법 역주행을 일삼는 차량으로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 개선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 이면도로 일부 구간을 양방 통행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방이2동(8.6㎞), 송파1동(10.3㎞), 석촌동(12.9㎞) 일대 일방통행 도로 구간. 구는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방이시장, 방이맛골, 송리단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통행사고 위험이 높고 불법주정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양방통행 구간으로 우선 선정했다.

구는 4월까지 대상 지역의 주변도로 여건, 토지이용 현황, 도로 폭, 교통량 등 현황을 분석해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올 하반기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부터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등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송파구는 방이2동·송파1동·석촌동 통행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대상 구간을 점차 늘려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