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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에 희망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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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에 희망장려금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3.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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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8만8211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1만원에서 지난해부터 2만원으로 늘렸다.

‘노란우산’은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이나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이상) 등의 사유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공제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서울시 희망장려금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및 시중은행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  (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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