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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원룸형 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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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원룸형 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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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서울시의원
김용연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과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 지원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에서 건설 혹은 매입해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 한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 이상(세대 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4대)으로 완화 적용해 왔다.

그러나 LH공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건축 완료 전 매입 약정을 체결해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건설 주택 매입 약정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대상이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원룸형 임대주택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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