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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몰제’ 한양2차-장미1·2·3차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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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몰제’ 한양2차-장미1·2·3차 연장 신청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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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등 일몰제 연장신청 24개 구역 연장 검토
서울시는 3월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와 장미1·2·3차 아파트 등 24개 구역에 대해 일몰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미아파트 전경.

서울시가 3월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40개 구역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의 경우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20년 3월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이는 사업 지연‧중단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나 주민 갈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 신청한 곳이고,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인 곳이다.

송파구의 경우 연장 신청한 한양2차아파트와 조합설립 인가 신청한 장미1·2·3차 아파트 2곳이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한편 3월2일자로 서울시내 정비사업 구역 중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은 총 40개. 이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 신청을 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벗어난 구역이다.

조합설립 인가 9개소는 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 조합인가 신청 6개소는 성수전략2, 신길2, 미아9-2, 미아4-1, 서초진흥아파트, 송파구 장미1·2·3차 아파트 등이다.

나머지 1개 구역(신반포26차 1개 동)은 주민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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