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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현, ‘세입자 보호-보유세 강화’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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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현, ‘세입자 보호-보유세 강화’ 부동산 공약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06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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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현 정의당 송파을 예비후보
안숙현 정의당 송파을 예비후보

안숙현 정의당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입자 보호-보유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거 및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이른바 ‘핀셋대책’, ‘찔끔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정의당이 끝내 기득권 정치를 과감하게 교체해서 주거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 44%가 여전히 무주택 세입자인 지금의 현실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2~6%까지 중과세해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투기심리 자체를 뿌리 뽑겠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준 세제 감면 특혜를 없애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이어 현재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에 불과한 무주택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고 집값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녀 학기제에 맞춰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 수준을 넘지 않는 전월세상한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거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1인·청년·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고,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 공급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일괄 적용하고, 민간택지의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이 61개로 늘려 건설사 마음대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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