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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특수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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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특수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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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량 서울시의원

송아량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이 대표 발의한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위와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며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최근 법원은 사용자가 보수 성격, 업무 내용 및 감독, 노동시간·장소, 이윤·손실 등의 위험부담 여부 등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행사할 여지가 있으면 사용 종속성을 갖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송아량 의원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환경 증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아량 의원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자유로운 고용 계약 또는 도급이나 위임에 의거해 노무제공 의무를 부담하다보니 노무 전개 과정에서 종속적인 성격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조례안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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