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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시립묘지 개장비용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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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시립묘지 개장비용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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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기 서울시의원

전석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이 발의한 시립묘지에 매장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289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석기 의원은 “묘지를 돌보기 어려운 유족이 개장을 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되고, 주민들은 분묘 수가 감소함으로써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유족과 주민들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립묘지는 서울지역에 망우리, 경기지역에 용미리·벽제리·내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5만8000여기의 분묘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망우공원의 경우 지난 1973년 매장이 종료돼 3만여기의 분묘가 있었으나 이 후 1만2000여기가 이전됐다. 또 2007년부터 11년까지 중랑구에서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해 1000기의 분묘를 추가적으로 개장해 현재 7376기의 분묘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전석기 의원은 “망우공원을 보다 주민 친화적인 공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문학길 조성사업, 웰컴센터 건립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오랜 세월동안 국민에게 인식되어온 대표적인 공동묘지의 상징을 지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해 묘지의 수를 제도적으로 감소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해 국토를 온전하게 복구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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