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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강남서 받은 기부채납 강북에 이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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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강남서 받은 기부채납 강북에 이용 안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2.0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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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1)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발표와 관련, “이는 강북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강남 역차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비용 부담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강남·서초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기부채납을 토지나 건물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용역의 골자다.

기부채납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막고 개발(정비)구역 내 공원·도로·학교 등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공적 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장치이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기부채납을 토지나 공공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5000㎡ 이상 규모의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 주체와 자치단체 간 사전 협상을 전제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토지·공공시설·현금 등 기부채납은 관할 자치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이 불필요한 정비사업지의 경우 해당 시설이 필요한 인근 정비사업지로 기부채납을 넘기는 방식의 ‘기부채납 이양제’를 시도한 적이 있다. 2016년과 8년에도 유사한 취지로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다른 자치구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중기 의원은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박원순식 일방통행이 총선을 앞두고 또 재현됐다”고 비판하고, “사적 재산의 일부를 공적 용도로 기부해 개발지 내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기부채납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민간이 한정된 목적으로 기부한 재산을 공공기관이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한 “서울시 계획은 강남에 대한 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지역 간 갈등과 불평등 문제를 교묘히 이용하는 악의적인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이유로 재건축 연한이 이미 상당기간 초과된 압구정과 개포동 일대 대단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주거환경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도 불구하고 압구정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안은 최근 몇 년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서울시의 일반교부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강남의 세수 중 일부는 서울시의 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강남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기여는 과소 평가하고 그 혜택은 누리고자 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어 “이번 서울시의 용역은 불공평한 방법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모순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더 이상 특정지역에 대한 의도적 배제와 차별이라는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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