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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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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2.0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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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인 정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나 학교 정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523건에서 18년 435건, 사망자수는 14년 4명에서 18년 3명, 부상자수는 14년 553명에서 18년 473명으로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정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도록 명문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했다.

송도호 의원은 “서울시는 학교 정문 주변의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의 이용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근절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숙된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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