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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울농수산공사 재산세 감면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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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울농수산공사 재산세 감면 현행 유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1.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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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 예고에 적극 대응
송파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 예고에 적극 대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공사가 들어서 있는 가락몰 전경.
송파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 예고에 적극 대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가락몰 모습.

송파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개정 입법 예고에 적극 대응, 가락시장 관리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재대로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으로, 그동안 지특법 제15조의 2항에 의거해 송파구로부터 재산세를 100% 감면 적용받아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감면 규정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면을 3년 연장하되 법률에 의한 감면을 50%로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나머지 50%에 대한 감면 또는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57억을 포함해 연간 255억원 이상의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송파구 입장에서 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일반 조정교부금의 차감 요인이 돼 사실상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공사 또한 막대한 재정 지출 요인이 발생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 및 소비자가격의 인상 초래, 입주 상인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어민의 소득 감소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행정안전부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송파구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전국의 농어업인과 입주 상인 보호 및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송파구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시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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