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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발의, 장애인보조견 보장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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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발의, 장애인보조견 보장 조례안 가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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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부과 실적은 미미한 상황으로 제재조항에 의한 보조견의 원활한 외부 활동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확산 및 촉진을 위해 공공장소·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영실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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