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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건설위, ‘지진 방재 조례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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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건설위, ‘지진 방재 조례안’ 공동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1.0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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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2020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시 지진 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지진 대피장소 지정·관리, 지진 훈련·교육·홍보,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을 포함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산하에 설치될 서울지진안전센터에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지진방재 시나리오 개발 등의 지진방재사업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은 “서울시가 그동안 지진 관련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시설물의 내진 보강 등에 관한 것이었다”며, “지진재해에 대해 서울시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정책 개발, 대시민 홍보 및 교육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시민 안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며, 의회 심사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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