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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발의,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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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발의,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가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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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전까지, 내역입찰이 아닌 경우 20일 전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대호 의원은 “소규모 주택사업의 경우 사실상 내역 입찰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으로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입찰시기가  앞당김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6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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