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정진철 발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조례 통과
상태바
정진철 발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2.23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발의한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일 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년 1월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이용기간을 기존 임신기간과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기간에서, 출산 후 만 6년 미만의 기간까지 대폭 늘렸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출생 후 만 6년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기간이 임신기간을 포함해 최대 16개월 미만에서 72개월 미만까지 늘어나게 됐다. 

정진철 의원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 시행과 더불어 출산 후 영유아기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진철 의원의 조례 발의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총 328면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356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