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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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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1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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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12월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h에서 50㎞/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이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일 때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50㎞/h 하향하기로 하고,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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