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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산부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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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산부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1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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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개설자의 허가 없이 경매장 내에서 냉동물·꽃게 등 취급하는 무허가 상인 91명을 내년 말까지 정비한다.

이번 정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매시장 내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명령 계획에 근거해 도매시장의 질서 회복과 수산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실시한다. 

공단은 무허가 상인이 경매장을 상시 점유해 출하자의 물품 진열과 물류 분산 등 경매장의 정상적인 기능과 용도에 방해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물량 수집과 판매, 물량 탈루행위, 도매시장법인 기록상장 행위 등 경매 거래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유통인들의 정비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 중도매인은 수산부류 현대화사업 계획상 기존의 무점포 중도매인에 대한 점포 배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중도매인의 증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수산중도매인연합회은 무허가 상인에 대한 정비와 불법행위 개선을 건의했다. 가락몰 유통인들도 자신들과 영업이 중첩되는 무허가 상인의 활어 소매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유통인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수산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무허가 상인이 중도매인 인수·합병을 하거나 중도매인 임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하거나 영업이 부진한 상인의 경우 중도매인 종업원이나 가락몰 입점 또는 자발적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내년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정비 계획 미이행 또는 무허가 상인의 집단행동 등으로 정비에 불응할 경우 농안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엄중히 대처, 공영도매시장으로서 기본적인 법질서가 준수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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