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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청과 미이전 상인, 가락몰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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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청과 미이전 상인, 가락몰로 이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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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오른쪽)이 가락시장 청과도매 미이전 상인 대표와 9월말까지 가락몰로의 이전을 합의하는 서명식을 갖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청과직판 이 이전자로 구성된 청과도매 상인들과 가락몰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공사와 청과도매상인조합(조합장 임태순)은 지난 3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가락몰 이전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합의문은 미이전 청과직판 상인들의 이전 조건인 ‘가락몰 24시간 영업 보장’ 등 19개 요구사항에 대해 공사와 조합간 합의한 것으로, 이전 신청 접수 등을 거쳐 9월30일까지 가락몰로의 이전이 완료된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낸 조합 대표단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가락몰 이전 과정에서 직판상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계속된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법원 강제집행과 같은 극한 분쟁을 피하고 상호 합의에 의한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는 진통 끝에 이전 조건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사는 이번 이전 합의로 공사는 2016년부터 시작했던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가락몰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5년 2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1단계 시설물인 가락몰이 준공된 후 가락몰 입주대상인 직판상인 중 수산부류·축산부류 직판상인은 전원 가락몰로 이전했지만, 청과직판상인 661명 중 161명이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고 임시영업장에서 영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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