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19일 올해 하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월 12월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기회의에선 2019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치료명령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협의했다.
송인선 센터 소장은 “치료명령제도 시행으로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관련 범죄자의 사건 사고 재발을 상당 부분 억제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병원과 긴밀히 협력 연계해 치료명령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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