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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 일대 금역구역 확대… 12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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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 일대 금역구역 확대… 12월부터 단속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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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잠실코아 상가 주변-장미마을 마당-신천동 철도 부지 등 3곳
송파구가 잠실역 주변 한신잠실코아 상가와 장미마을 마당, 신천동 철도 부지 등 3곳(사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흡연시 12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가 잠실역 주변 한신잠실코아 상가와 장미마을 마당, 신천동 철도 부지 등 3곳(사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흡연시 12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실역 주변 금연구역을 12월부터 확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잠실역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간접흡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상습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보행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지난 2013년과 04년 잠실역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잠실역 8번 출구~더샵스타리버~타워730에 이르는 블록 전체를 금연구역 지정했다. 또 올해 1월 잠실주공5단지, 장미상가 및 장미아파트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송파구가 이번에 추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3개소로 △더샵스타리버,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한신잠실코아아파트 주변(787m) △장미마을 마당(187m) △신천동 11-1(철도) 부지(425m) 구간.

구는 11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2인1조로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아파트‧상가‧주변 사업장 및 건물관리 대표자 등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캠페인을 주 1회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잠실역 일대는 집단 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보행자 불편이 컸다”며 “인근 대형 사업장에 실내흡연실 설치를 권고하고, 금연구역 추가 지정 홍보, 직장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거해 관내 공원과 잠실역사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학교 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금연구역을 726개소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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