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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1명당 249회 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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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1명당 249회 콜 거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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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14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상반기 운전자 1명당 249회의 콜 거부를 통한 승차거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도호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이 올해 4월부터 사회복지직으로 정규직화됐으나 올 상반기에만 249회의 콜 거부를 통한 승차거부가 발생했다”며 “일반택시의 경우 승차거부 1회 20만원 과태료, 2회 자격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원, 3회 자격취소에 과태료 60만원으로 강력히 처벌 중인 것과 비교해 부당한 콜거부에 대한 내부 징계 양정기준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공단은 승객을 선택적으로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 이용자의 이름·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원이 골라 태울 수 없도록 즉시 승객정보 표출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올해 7월 5000만원을 들여 자동배차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시행했으나 콜 거부, 운전원 휴게, 정비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고객 배차 순서 변경은 막을 수 없다”며, “콜거부를 원천 금지시킬 수 있도록 차량 고장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방침을 수립하고 징계 양정기준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콜택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용대상자 2만3000명이 증가해 이용 대기시간 정체가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63대, 20년 100대, 21년 100대, 22년 82대 증차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비휠체어 장애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올해 50대에서 내년 150대로 늘리고, 바우처 제도 이용대상을 시각·신장장애인에서 전체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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