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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저작물 신탁 확대이용허락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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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저작물 신탁 확대이용허락 도입 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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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저작물의 신탁에 대해 ‘확대 이용 허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신탁한 권리자의 저작물만을 관리할 수 있음에 따라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신탁관리업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휴면 권리자가 나타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해 그 단체와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권리자가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이용 허락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현행법 상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강국 도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개정 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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